권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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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정

권격도 경기에는 표현부분과 화이트 부분이 있으며

표현부분에는 1)콤비네이션(연,무,형)경기 2)마스권격<약속호신> 경기 3)권격무(무용) 경기
4)격파<파괴력>경기
가 있으며 화이트부분에는 1)아마추어경기 2)전문식경기 3)프로경기가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경기 중 표현부분의 콤비네이션스텝경기와 화이트부분의 경기는 청소년기에 알맞은 경기가 되며 여성 또는 노약자는 권격무(무용)부분이나, 마스권격(약속호신) 부분경기가 알맞으나 자신의 역량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창작품도 가능하며 누구나 참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능별 경기과목

권격은 표현부분 기능별 경기과목과 판정을 다음과 같다.

제 1조 표현부분

1. 콤비네이션스텝(형, 연무)경기

권격도의 콤비네이션스텝이나 창작연무(형)도 참가가 가능하며 제한된 시간(1분20초) 동안에 자세를 동작으로 표현토록 하여 1)자세 2)동작 3)균형 4)실효성(정확성) 5)전체조화를 다수심판이 5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등위를 정한다.(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하며 유아부, 국민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장년부, 노년부로 나누어 경기)

2. 마스권격(약속호신)경기

2인1조로 각조별로 마스권격(약속호신)을 표현하게하여 실전에서 ①타당성 ②응용력 ③숙달정도 ④기술적측면 ⑤조화등을 채점함

3. 권격무(무용)경기

건강, 호신, 미를 바탕으로 권격무 또는 개인창작무를 음악에 맞추어 표현 하는것으로서 ①체육적가치 ②호신적가치 ③미적가치 ④숙달 ⑤조화를 채점등위로 결정(개인전과 단체전) 특히 여성과 노약자에게 호응

라. 사회적 발달의 목표

권격도 수련활동을 통해 선, 후배의 관계, 동료의식등 협동적인 생활과 책임감을 가지며 자기의 욕구를 참고 상대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으며 권격도 경기규칙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중함, 동정심, 신뢰, 공정, 정직, 심판에 대한 복종 등으로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면서 사회성과 리더십 배울 기회가 되어 바람직한 사회적 적용을 도울 수 있다.

제2조 아마추어 파이트경기

아마추어 파이트경기는 최신의 안전호구 및 안전설비로 최대의 안전을 기하며 기술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계속 연구개발 현 상황은 다음 각조에 의한다.

제3조 링(The Ring)의 설비

링은 다음규정에 의하여 시설되어야 함.

1) 링로프의 내측 넓이는 최소한 16피트 평방 내지 최대한 20피트 평방으로 한다. (4m90Cm 평방내지 6m90cm평방)

2) 링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도여야 하고 바닥은 수평이어야 하며 로프밖은 적어도 18인치(50Cm평방)이여야 한다. 그리고 사방 기둥은 경기자의 부산을 방지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전면 두께 반 인치(1.5Cm) 내지1인치의 2/3(1.9Cm)의 펠트(Felt)나 고무 또는 탄력성이 있는 적절한 재료를 깔고 그 위에 캔버스(Canvas)를 깐다.

4) 지름 3Cm내지 5Cm의 로프로서 바닥으로부터 각각 40Cm, 70Cm, 1m, 1m30Cm의 높이로 세 줄을 둘러싸야 하며 그 로프는 사방의 기둥에 힘 있게 잡아매야 하고 또한 그 로프는 3~4Cm넓이의 붕대로 일방의 세 줄의 로프가 흔들리지 않게 두 현으로 묶는다.

5) 선수 및 세컨드(Second)와 임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상대되는 코너에 계단을 설치한다.

6) 경기사정상 링에 못할 경우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코드에서 할 수 있다. 이때 코트밖의 여유분은 1M이상이어야 하며 코드밖에 근접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제 4조 글러브(Gloves)

글러브의 무게는 페더급까지 6온스 이상은 8온스이며 피혁부분은 4온스 이상 안 되며 속에 채운 물건(Padding)은 4온스 이상이어야 한다. 글러브 속의 패딩은 찢어지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글러브 끈은 손등 족에 잡아맨다.

제 5조 밴디지(Bandage)

밴디지는 길이 2.5m, 넓이5Cm를 넘지 않는 유연한 외과용 붕대, 또는 넓이 5Cm, 길이2m을 초과하지 않는 죽방대 형식의 붕대를 양손에 감는다. 다른 종류의 붕대는 사용치 못한다. 밴디지로서 어떠한 종류의 테이프나 고무 도는 반창고의 사용은 엄금한다.

단 밴디지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길이 7.5Cm 넓이 2.5Cm의 반창고를 손목위에 한 겹만은 사용해도 좋다.

제 6조 복장(Dress)

경기자의 복장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아마추어경기는 권격규정도복착용, 얼굴에 페이스가드(*페이스가드에 안전유리가 부착된 것은 정식대회 칭한다.) 몸통에 리브가드를 착용하고 전문식 또는 프로경기시는 권격규정 도복하의(청이나 홍색의 긴 바지)를 착용하고 상체는 나체로서 한다.

2) 마우스피스(Mouth Piece)와 권격슈즈의 사용은 자유이나 프로텍트 컵(Protector Cup)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조크스트립은 해도 무방하다.

3) 바크와 같은 금속류가 부착되어 있는 운동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와세링이나 기타 유지를 얼굴 또는 몸에 바르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약품같은것의 사용을 금한다. 레퍼리는 불결하고 규격에 안 맞는 복장을 하였을 시는 경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선수의 글러브나 복장이 경기도중 벗겨지거나 찢어지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선수가 끈을 잘못 묶었는지 또는 손잔등의 가죽부분을 잡아당겨서 묶였는지를 잘 보아야한다.